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하여 부과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근거로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함.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며, 소송 대상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토지 양도시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 성취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과세관청)는 1987. 1. 17. 원고 종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결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종회의 대표자 개인으로 잘못 기재함.
원고는 위 고지가 원고 종회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1988. 3. 4.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 오기재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같은 날 동일한 과세근거로 원고 종회에 대해 다시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8. 3. 4.자 재부과처분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원고는 소송비용 조달을 위해 소외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승소 시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부과처분 시 전심절차 필요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하여 부과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근거로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원고가 당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부과처분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소송 대상이 소멸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토지 양도시기 판단
원고가 소송비용 조달을 위해 소외인들과 맺은 임야 분할 상환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함.
매매대금은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행정상 착오로 인한 재부과처분 시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특히, 동일한 과세근거에 의한 재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전심절차의 반복을 면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함.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소송의 계속성을 유지시킨 점도 주목할 만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양도시기 판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조건 성취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함. 이는 유사한 조건부 계약에 대한 세법 적용에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뒤에 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전심절차
재판요지
과세관청이 A종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A종회 대표자 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위 종회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위 종회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뒤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7. 내부적으로는 원고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다만 그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원고종회의 대표자로 있는 소외 1에 대하여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지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문의하여 본 결과 원고종회에 대한 것이라는 회답을 받고 원고 이름으로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피고는 1988.3.4.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종회 대표자 소외 1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소외 1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위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1987.1.17.자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1988.3.4.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친 소송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임야에서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에 위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양도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시기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은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사유들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