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세법시행령상 '다른 업종 겸용 부분'의 의미 및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종과 겸용한 경우 중과세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은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0. 8. 인천 소재 관광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 영위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함.
  • 등기 하루 전인 1985. 10. 7.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부분(이하 임대부분)을 대한생명의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사용하게 함.
  • 원고는 대한생명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부분을 직접 사용함.
  • 피고는 원고가 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의 의미

  • 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관광호텔 시설 건립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을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인 임대부분을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 관광사업법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영위 시 중과세 제외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법시행령상 중과세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의미를 중시하고, 입법 취지보다 문언의 명확성을 우선시하여 '겸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임.
  •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비록 관광호텔업과 병행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 겸용'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대차 계약의 실질과 당사자의 행위(부가세 신고, 장부 정리, 사업소 신고 시 임대부분 제외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시설물 공용 계약이 아닌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한 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 부분"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시설의 건립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이 용어자체에서 분명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 송도비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문제되던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을 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의 경우의 5배로 하여 중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등 몇가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예외의 예외로서 다시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 후,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85.10.8. 인천시내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전날인 같은 달 7.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줄여서 쓴다)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호텔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부분(이하 편의상 임대부분이라 부른다)을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대한생명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생명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부분을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이 점에서 위의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은 아니고, 이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일종을 시설물공용계약에 불과하다고 한다)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대상의 예외의 예외로서 규정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유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시설의 건립촉진을 도모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의 그 사용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임대부분을 때때로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한 경우가 아니어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업종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광관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이 용어 자체에서 분명하고, 원심설시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의 명칭이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별도 이의가 없는 한 2년간 자동연장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는 임차인인 대한생명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고, 대한생명은 이를 타에 전대할 수도 있으며, 임대부분의 사용료 또한 호텔의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103억원, 매월관리비금 40,414,100원으로 정하는 등 어느 것이나 부동산 임대차의 전형적인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료수입이 있다 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였고(을제4호증의 1 내지 5), 원고 회사의 장부상으로도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관광호텔의 사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임대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을제5호증), 이 사건 임대부분은 건축당시부터 대한생명의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설계, 건축되어 건축되자마자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시설물 공공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광호텔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임대부분을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한 것으로 볼 것인 즉,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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