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피고(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피고 처분 취소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20.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8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
  • 원고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과 자본적 지출 공제 여부

  •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 절차는 위법함.
  • 원심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1646 판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안임.
  •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자본적 지출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임.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의 공제 여부(적극)

재판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6.20.에 그 소유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금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경우 그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했다는 것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절차가 위법한 것은 명백하다. 원심의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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