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거래를 하였음.
피고는 해당 토지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함.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여부
법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법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3. 양도자가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함.
법리: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판단: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판단: 원고의 주장은 독단론에 불과하며, 소론 판례는 제3호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청훈령에 의한 처분의 적법성
법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것임.
판단: 원심이 위 처리규정에 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훈령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해석에 있어,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국세청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는 위 제2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이나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위 제3호의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적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처리규정에 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훈령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