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들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60센치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건축물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지하구조물(옹벽)은 원고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인접지와의 원장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원심설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주택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