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계선 옹벽의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건축법시행령 적용 문제

결과 요약

  •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0c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 하자로 인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의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적용 여부

  • 쟁점: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층은 건물의 일부분인 지하 1층 구조물이 아니라,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에 불과함.
    • 이러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음.
    • 따라서 옹벽이 설계도면상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0c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옹벽이 인접지와의 원장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나,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배수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 현상과 위법 건축물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 하자로 인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을 위법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배수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 현상만으로는 건축물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반 차이로 인한 옹벽과 같은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이는 건축법규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건축물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거리 유지 여부나 배수시설의 하자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들이 건축물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의 불필요한 판단에 대한 지적은, 판결 이유 설시에 있어 핵심 쟁점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논증을 지양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과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재판요지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들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60센치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건축물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지하구조물(옹벽)은 원고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인접지와의 원장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원심설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주택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걱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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