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