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기간 불준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기간 연장을 얻지 못하면 관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였음.
원고는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내에 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하였음.
동래세관장은 재수출증명을 발급하였으나, 이후 관세 부과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한 관세 면제 요건
법리: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며,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증명서를,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 증서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협약 제9조의 조정수수료는 관세당국이 협약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재수출기간 도과 후 수출 시 관세 면제 및 조정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 시에만 관세가 면제되며, 재수출증명서는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의14 본문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동래세관장이 재수출증명을 발급한 것은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며, 재수출기간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 면제 여부
법리: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수출기간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며,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함.
법원의 판단: 재수출기간 연장 가능성이나 재수출기간 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한 관세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수출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를 거치지 않으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판시사항
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면제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를,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전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위 협약 제9조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같은 협약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 제3, 제4항, 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재수출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여야 할 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협약 제8조는 재수출의 입증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특히 그 제2항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문서상의 증거에 대한 임의적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락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같은 2항에서 “위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의 표현이 있으나 그 취지는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보충적 증거에 대하여 관세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일 뿐 물품의 재수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재수출된 물품이 국가밖에 있다면 당연히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 제9조에 의하면, 위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관세당국은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위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 증거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는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참조), 동래세관장이 위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는 위 제1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일시수입한 물품을 그 일시통관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동래세관장이 위 재수출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리에 반하거나 법집행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시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집행의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적시한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해석할 것이다.
결국 재수출기간의 연장가능성이나 재수출기간의 불이행에 관한 원고 과실유무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