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결과 요약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공한지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위치함.
  •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함.
  •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 쟁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함.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법령의 적용 결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 대지로서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 토지로서 자동차 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음.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음.
    •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
  •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도시설계구역 내 건축 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 요건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지역의 건축 규제와 맹지(盲地)의 특성이 결합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 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로서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토지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 (주소 2 생략)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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