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공한지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위치함.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함.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음.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쟁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함.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법령의 적용 결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 대지로서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 토지로서 자동차 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음.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음.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도시설계구역 내 건축 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 요건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지역의 건축 규제와 맹지(盲地)의 특성이 결합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 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로서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토지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 (주소 2 생략)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