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모법의 위임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에 근거하나,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유효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준 경우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임.
  • 대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은 법령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45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 시행령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모법의 위임 범위와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유사한 쟁점에서 시행령의 유효성을 다툴 때, 모법의 위임 여부와 취지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판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선고 88누2045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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