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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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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광업권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광업권 양도 행위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함이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으나, 1984. 11. 29. 소외 태백석회공업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채광계획 인가나 산림훼손 허가 신청 등 경영을 위한 준비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음.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소외회사가 광업권을 양도받아 석회석 채광업을 경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풀이함.
  • 원고는 광업권을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위한 준비 절차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광업권 양도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5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계속, 반복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됨.
  • 광업권 양도와 같이 일회성으로 보이는 거래의 경우에도, 그 이면에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재판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4.11.29.이를 소외 태백석회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준비절차조차도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받아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개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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