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본채와 인접하여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본채 출입에 필수적인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은 본채의 종물로 보아 1주택으로 판단함.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안동시 (주소 1 생략) 지상 제3호 주택은 (주소 2 생략) 지상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음.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다가 방 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음.
대문간은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문간을 통해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음.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976. 2. 24.부터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까지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의 종물 포함 여부
법리: 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과 함께 그 부속 건물 및 시설의 용도, 구조,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주택의 종물은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주택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 1주택에 포함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위 (주소 2 생략)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주소 1 생략)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본채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본채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종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주거 생활의 형태와 건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유사한 사례에서 주택의 부속 건물이나 시설이 본채와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기능적 연관성과 주거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입증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안동시 (주소 1 생략)지상 제3호 주택은 (주소 2 생략) 지상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고,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그 후 방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으며, 대문간 역시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대문간을 통하여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976.2.24.이래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까지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위 (주소 2 생략)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주소 1 생략)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이니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82.12.21.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자)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