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 혼입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경영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의 옥탄값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원고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으나,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하는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사업소가 유조차의 칸막이를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유류를 한꺼번에 운반하고 하나의 배관을 통해 주입하는 과정에서 경유나 등유가 휘발유 탱크에 혼입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는 평소 이러한 혼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부재중 공급되거나 완전하게 혼입이 방지되지 않아 경유, 등유 등이 누적되어 유사휘발유가 된 것임을 자인함.
  • 피고 강원도지사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을, 피고 속초소방서장은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해당 여부

  • 주유소경영자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함.
  • 원심은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생산하거나 알면서 판매·보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경유나 등유 혼입 사실을 알면서 판매했음을 자인한 점을 들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거나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유사업법
  • 소방법 제23조 제5호: 위험물취급소 설치자가 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판매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석유판매업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원심은 이 점을 좀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유소경영자가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하거나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판매하는 휘발유에 다른 유류가 혼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경우 석유사업법상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다만,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추가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적극)

재판요지

주유소경영자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더라도 그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0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경영의 원판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저장용 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시험분석한 결과 그 옥탄값이 86으로서 자동차용 휘발유품질기준상의 옥탄값 88에 미달되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의 탄화수소화합물 등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생산하였다거나 또는 유사휘발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 내지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취소사유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소방법 제23조 제5호에 의하면 위험물취급소 설치자가 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원도지사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유소(위험물취급소)가 설치목적에 위반함으로써 그에 관한 허가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소외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사업소가 유조차의 탱크안에 칸막이를 하여 그 칸마다 다른 종류의 유류를 적재하여 한꺼번에 운반한 다음 그 적재된 석유제품 등을 탱크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배관(호스)을 통하여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온 관계로, 다른 주유소에다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 뒤에 원고의 위 주유소에 이르러 휘발유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호스에 남아있던 17리터 정도의 경유, 등유 등이 원고의 휘발유탱크에 혼입되어온 것이고 원고는 평소 그러한 점을 걱정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일 때 공급되거나 원고가 있을 때 공급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렇게 혼입된 경유, 등유 등이 차츰 누적되어 유사휘발유 합동점검반이 시료로 채취해간 휘발유에 섞여 있었던 것일 뿐 원고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고가 위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온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석유사업법과 소방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위 판매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는 재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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