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옥탄값이 87로 기준옥탄값에 미달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고 판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역시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기 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에 저장하고 판매하던 휘발유가 유사휘발유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 강원도지사의 위 처분을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여 주는 과정에서 배관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