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휘발유 저장 주유소 경영주의 인식 추정 여부

결과 요약

  •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유사휘발유가 판명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저장·판매한 것으로 추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시험분석 결과 옥탄값 87로 기준에 미달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원고의 요청에 의한 재검사 결과도 동일하게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피고 강원도지사는 위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원고에게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유사휘발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며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유소 경영주의 유사휘발유 인식 추정 여부

  • 법리: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관 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가 발견된 경우, 경영주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경영주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사휘발유 판정 시 경영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사휘발유 저장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주유소 경영주는 공급받는 유류의 품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유사휘발유를 저장하고 있던 주유소의 경영주가 유사휘발유 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경영주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옥탄값이 87로 기준옥탄값에 미달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고 판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역시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기 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에 저장하고 판매하던 휘발유가 유사휘발유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 강원도지사의 위 처분을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여 주는 과정에서 배관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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