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1981 사업연도 중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사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나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사임한 점)은 옳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 따라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1981.사업년도의 원심설시 기간 중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당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