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1982. 2. 또는 1985. 5.경)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결론을 지지함.
대아건설주식회사는 소규모 건설업체로, 3개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경영상태가 불실하여 1980. 2. 25. 발행 수표가 부도된 사실이 있음.
1982. 2.경과 1985. 5.경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이 액면가액(10,000원)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 및 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되,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으로 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됨.
법원은 원심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았음.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피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들을 배척하고 액면가의 4배가 넘는 시가를 추정함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여세에 대한 준용)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증여세에 대한 준용)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신주인수권 포기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원고가 인수한 신주 2,300주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신주 7,025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 중에서만 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소외인이 제3자의 명의로 가장하여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총 주수(17,863주)에 대하여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수(7,025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916주(2,300주 × (7,025/17,863))만이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 중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본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강조함.
이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 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방법
재판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4조의5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2조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거래소에 상정되지 아니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령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안되는 것이다 ( 당원 1989.1.17.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인 1982.2.이나 1985.5.경의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이 그 액면가액에 미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는 령 제5조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금 40,417.41원(1주당)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자고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과 결론을 같이 하였다.
(3)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3, 갑 제25, 제39 각호증, 갑 제2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 내지 제38 각호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소규모의 건설업체로서 관계당국의 소규모건설업체 통합방침에 따라 3개의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주의 구성이 복잡하고 경영상태가 불실하여 1980.2.25.에는 발행한 수표가 부도까지 되었던 사실, 이러한 사정때문에 1982.2.경과 1985.5.경에 여러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의 주식이 그 액면가액(금10,000원)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는 사실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위의 당원 1989.1.17. 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참조).
(4)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를 액면가의 4배가 넘는 정도로 추정하였으니, 원심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는 원고가 인수한 신주 2,300주가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신주 7,025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 중에서 만 배정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 소외인이 제3자의 명의로 가장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109…34∼4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총주수(17,863주)에 대하여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수(7,025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916주(2,300주 × (7,025/17,863))만이,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 중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