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피고는 감정평가가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감정평가가 도매물가상승률과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심이 행정소송의 직권심리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서의 기준지가 적용 방법
법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함.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 범위
법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도매물가상승률과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9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기준지가 적용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함. 단순히 표준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일치하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명확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또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심리 범위가 당사자의 주장에 국한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사실 전반에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폭넓은 심리 권한을 가짐을 보여줌.
결과적으로,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의 적법성과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임.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재판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 기준지가고시의 표준지들을 나열만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아니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이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