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학원휴소처분취소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판단 기준 및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 명의로 인가된 강습소를 아버지에게 대신 경영케 함.
-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지하실, 옥상, 공터에 임시 교실을 만들어 강의실로 사용함.
-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함.
- 피고(행정청)는 위 사유들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4개월 휴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아버지에게 강습소 경영을 대신 맡기거나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교습장소 부적합 문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나, 수강생 폭증으로 인한 임시교실 마련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가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 4개월 휴소처분이 원고 및 수강생에게 미칠 경제적·학업적 타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봄.
- 원고의 위반행위 경위 및 피고의 시정 기회 미부여,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 위반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함.
- 등록말소, 인가취소, 6개월 이내 휴소처분 중 4개월 휴소처분은 가장 가벼운 종류의 처분이며, 이 정도 처분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나 수강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휴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위반행위의 경위나 처분 절차상의 흠결,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의 공익적 목적과 위반행위의 경중,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권 행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처분권이 무력화될 경우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
판시사항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유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재판요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설강습소는 원고 명의로 인가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경영케 하였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강습소건물의 지하실과 건물옥상 및 건물 옆의 공터에도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였으며, 강습소에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는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4개월 동안의 휴소처분을 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이 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것 중 아버지로 하여금 강습소를 대신 경영케 하였다거나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장소에 교실을 만들어 강의실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처음 개강 당시 수강생이 예상외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위와 같은 임시교실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또 피고로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하여 바로 제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한 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휴소처분을 한 점 및 4개월간의 휴소처분은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휴소처분은 그 기간에 있어서 너무 가혹하여 이 점에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원판시와 같은 참작사유가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며, 이 사건 휴소처분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원고 및 수강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소처분이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공익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소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등록말소처분, 인가취소처분, 6월 이내의 휴소처분 중 가장 가벼운 종류의 처분이어서 피고에게 이 정도의 처분권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원고나 수강생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휴소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