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의 정함이 없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4. 6. 30.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개포세무서장은 1985. 7. 24. 및 1985. 11.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결정하였음.
원고들은 1985. 9. 16. 및 1985. 11. 2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특정지역 소재 여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될 규정임.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음.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5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특히,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까지 해당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이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판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84.6.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를 하였는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1985.7.24.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7에 대하여, 피고 개포세무서장은 1985.11.11.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결정을 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7은 1985.9.16.에 원고 5, 원고 6은 1985.11.20.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는 각 그 제척기간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론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는 전의 령)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만을 의미하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은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 판결은 양도부동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배율의 정함이 있기만 하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