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은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손금 산입된 것이므로, 이를 재고자산 평가차손으로 보아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3. 1.부터 12.까지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감모보상금으로 15,532,000원을 수령함.
원고는 가스의 자연손실분을 장부상 직접 계상하지 않았으나, 매출원가 계산 시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방식을 취하여 자연손실분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스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재고자산 평가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재고자산의 감모는 매출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및 기말재고액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익금 감소 또는 손금 산입의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매출원가 계산 시 자연손실분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가스 감모는 이미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함.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했을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 평가차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 규정
검토
본 판결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손금 처리된 경우, 이를 다시 재고자산 평가차손으로 이중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손금 인정에 있어 이중 계산을 방지하고, 재고자산 감모에 대한 손금 산입의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재고자산의 감모가 매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실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평가차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동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감모보상금으로 도합 15,532,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가스의 자연손실분을 매월 또는 기말에 장부상 직접 계상하지 않았지만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연손실분을 별도로 계상하지않더라도 결국 그 액수만큼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위 자연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평가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