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혜택을 위한 양수인의 면세 신청 절차 요건
결과 요약
-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신청을 하여야 함.
- 면세 신청이 없거나 양수인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재산 매수는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
-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 1은 1984. 5. 25. 소외 동주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혜택을 위한 절차적 요건
-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양도인이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신청을 하여야 함.
- 면세 신청이 전혀 없거나, 신청이 토지 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23 판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 대법원 1988. 8. 24. 선고 88누1462 판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596 판결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재산 매수 행위의 주체
- 원심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동주건설(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행위는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며, 소외 1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혜택은 실체적 요건 외에 절차적 요건(양수인의 면세 신청)을 엄격히 요구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조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됨.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행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 귀속됨을 재확인함.
재판요지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1988.5.24 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성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양도인이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1988.8.24. 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84.5.25. 소외 동주건설(주)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지, 위 소외 1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