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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소유권 이전 시 압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미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 범위

  • 쟁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범위가 문제됨.
  • 법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 등기 또는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함.
  • 판단: 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5. 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참고사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기존 체납액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을 보호하는 취지임.
  •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체납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부동산 매수자는 매수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여부 및 전 소유자의 체납액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범위

재판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5.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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