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상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기존 공장 승계취득도 포함됨.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소급 적용은 불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음.
원고는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 내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기존 공장 승계취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는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 내 공장 설치를 위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법원의 판단:
위 법문상 면제 대상으로서의 공장 설치가 유치지역 내 최초 공장 설치만을 의미하고 기존 공장 승계취득을 제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이 기존 공장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의 경우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시행 전의 승계 취득에 이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따라서 기존 공장 승계취득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10
검토
본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법문상 명확한 근거 없이 면제 대상을 축소 해석할 수 없으며, 개정된 하위 법령을 그 시행 전의 사실관계에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문상으로 위 규정이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또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이 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의 경우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여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승계 취득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 시행령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