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11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부과처분 부존재 판단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파기환송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취득세 부과처분 부존재 판단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함.
- 원심은 원고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 인정된다며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 피고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시 녹색 영수증 용지를, 부과납부 시 황색 영수증 용지를 교부해왔음.
- 원고가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은 황색 영수증(갑제1호증)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을제5호증의 1)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
-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고지용 식지인 갑 제1호증에 의한 고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고 증언함.
- 원심은 피고의 취득세 담당직원인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을 믿고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특정 증언에만 의존하여 다른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받은 영수증이 부과납부 시 교부되는 황색 영수증인 점.
- 자진신고납부 시 첨부되어야 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원고의 부과고지 납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소외 2의 증언만을 믿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세금 납부 방식(자진신고납부 vs. 부과납부)을 판단함에 있어 영수증의 종류, 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 증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담당 공무원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이를 맹신하여 사실을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성과 증거 판단의 신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재판요지
자진신고납부인지 부과납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자납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녹색영수증 용지(갑제4호증)를, 부과납부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황색영수증 용지를 각 교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고서 1985.12.12.에 받은 영수증은 위 황색영수증(갑제 1호증)인 사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납부시 첨부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을제5호증의 1)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고지용 식지인 갑 제1호증에 의한 고지에 따라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일응 믿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피고의 취득세 담당직원)의 증언만 믿고서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