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54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과거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증여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음.
-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인 1984. 6. 26.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채권 최고액을 안분 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함.
- 원심은 피고의 가액 평가가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저당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 과거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함.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임.
- 판단:
- 증여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임.
- 따라서 약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음.
-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채권액을 안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규정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규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01 판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시세의 일반적인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증여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과거 감정가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시가 하락이나 토지 상황 변화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증여당시로부터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적극)재판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공동근저당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그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위 증여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전인 1984.6.26.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으니 이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이 시가감정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