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및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불법 건축물의 존치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자연공원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건축주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금 65,56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외벽을 적벽돌로 치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정원조성공사까지 마쳐 이 사건 건축물을 종전의 기존건축물보다 그 외양, 내부 및 주위를 산뜻하게 꾸며놓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도중인 1986.7.6. 같은 해 7.22. 및 같은 해 11.18.의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건축의 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또 그 완공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축이나 재축등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고 철거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축이나 재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들은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