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주변에 설치된 담장은 주택 보호 목적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설치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부분에 담장을 설치함.
원심은 이 담장이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주택용 건축물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허용 범위
법리: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는 금지됨.
법리: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음.
법리: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 주변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담장은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 볼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설치할 근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그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담장의 경우 '주택용 건축물 보호'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농지 주변에 설치된 담장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법 공작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공작물의 범위
재판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운데 북쪽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이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