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피고는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 시 기준시가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리: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을 받을 수 있음.
법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
법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규정으로 추정됨.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으로 추정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됨을 규정함.
소득세법 제121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으로 추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기준시가 산정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시 매매차익 및 세액 결정 통지 규정. (본 사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 시 기준시가 적용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선례.
검토
본 판결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통지 의무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신고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을 강조함.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과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적극)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과세관처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누7460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설시와 같이 각 취득,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론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가 기준시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는 법조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방위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기록상 원고는 원심에서 1989.2.9.자 준비서면으로 위 점을 주장하였다가 그 뒤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