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06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물변제로 취득 및 양도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 양도 및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구획정리공사 대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
- 1971. 9. 28. 소외 이학구 등 3인에게 공사를 인계하고, 1976. 5. 17. 공인회계사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함.
- 1977. 12. 28.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소외 이학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같은 날, 소외 차형근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 확보를 위해 차형근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함.
- 1983. 9. 14.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반포동 535의32 전529평방미터)가 1976. 12. 26. 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도로로 편입됨.
- 원고는 위 도로 부분에 관하여도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차형근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물변제로 취득 및 양도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 쟁점: 대물변제로 취득 및 양도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법리: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7. 12. 28.**로, **양도시기는 본등기가 경료된 1983. 9. 14.**로 보는 것이 정당함.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원고의 주장은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과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양도에 관한 법리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인용되지 않음)
2.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양도면적 산입 여부
- 쟁점: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양도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가 본등기 경료 시 도로 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도로 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법리에 부합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본등기 경료 시 도로 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 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대물변제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을 취득 및 양도 시점으로 보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대물변제와 같은 특수한 거래 형태에서도 등기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토지 분할 및 도로 편입과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상 양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양도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대물변제 거래 시 등기 시점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자산의 분할 및 용도 변경 시에도 과세 대상 면적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재판요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삼해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완료 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71.9.28. 소외 이학구 등 3인에게 공사완공 후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인계한 후 공사가 준공되자 1976.5.17. 공인회계사의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하고 그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1977.12.28. 소외 이학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을 수임한 소외 차형근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9.14. 그때까지의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니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2.28.로 양도시기를 1983.9.14.로 보고 1984.8.1.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의 이득 청산금이 확정된 1976.517.이고 양도시기는 위 차형근의 보수금이 일부 확정된 1977.12.28.이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반포동 535의32 전529평방미터가 1976.12.26.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같은 동 535의45 및 535의46 도로로 되었으며 원고는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위 차형근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본등기경료시에 특히 도로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도로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