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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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결과 요약

  •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4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함.
  •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한강 본류 좌안에 설치된 영등포제의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였음.
  • 원고 소유의 토지가 1971. 1. 19. 구 하천법 공포 시행과 동시에 국유화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실을 입었음.
  • 원고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및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되자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음.
  •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재결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및 절차

  • 쟁점: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하천법 제7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
  • 법리:
    • 하천법 제74조 제1항은 하천구역 지정,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처분/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고 또는 도가 보상하도록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 제3항은 손실보상 시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 제4항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법률 제2292호 시행으로 제외지 내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보상금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규정은 보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함.
    • 부칙 제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어 원고가 손실을 입었으므로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에 대해 보상 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됨.
    • 하천법 제74조 제1항과 동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재결 신청 반려 처분 이후에 제정된 대통령령(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을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구 하천법 (1971.1.19. 법률 제229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 대법원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유추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부칙에 보상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법 미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
  •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구현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재판요지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하천법부칙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 또는 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구 하천법)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에 의하면, 그 보상금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문리대로 보면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는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조 제4항의 적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부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적용할 보상절차의 규정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상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 지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위 제74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한강본류좌안에 설치된 영등포제의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1.1.19. 구 하천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국유화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으므로 위 토지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은 하천법 제74조 제1항, 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손실보상금지급 및 그에 대한 협의신청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를 하여야 하며 피고 위원회로서도 위 협의가 불성립됨으로 인한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보상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제74조 제1항과 동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의 경우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인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절차를 밟고 이에 불복이 있으면 일반행정쟁송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재결신청반려처분이 있은 후에 제정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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