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생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심은 근로자의 생모가 호적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의 개념을 실질적인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넓게 해석함으로써, 호적 등재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유족의 범위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천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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