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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임대용 토지 및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기준

결과 요약

  • 구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용 토지의 범위와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이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건물만을 임대하여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가 과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해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임대용 토지'의 의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는 임대용으로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며, 지상 건물 유무, 토지 단독 임대 여부, 아파트 부지 사용 여부와 무관함.
  • 판단: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됨. 아파트 부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는 재산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쟁점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상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거나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함. 이는 건물만 임대하여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취지임.
  • 판단: 위 규정은 중과세 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

쟁점 3: 과거 일반세율 부과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피고가 과거에 해당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중과세 대상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중과세 대상임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구 지방세법령상 임대용 토지의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 요건 미달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 또한, 과거의 과세 관행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닌 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산세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의 의미 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또는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의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산정방법을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취지와 상위 법령에의 위반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종상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나'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며 ,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재산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에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규정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토지분임대료 수입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앞서 본 요건에 미달하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수입금액이 앞서본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 일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재산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에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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