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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점

결과 요약

  •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물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되어야 함.
  • 원심의 판단은 사업개시 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1. 26.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는 1985. 11. 28. 면세 물품을 공급받음.
  • 원고는 1986. 1. 22. 사업을 개시함.
  • 원고는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과세당국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점 및 사업개시 전 등록자의 과세기간

  • 쟁점: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과세재화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됨.
    •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은 등록일인 1985. 11. 26.부터 1985년 말일까지이며, 이는 면세 물품 공급일인 1985. 11. 28.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 따라서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년 2기에 과세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함.
    • 원심이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을 사업개시일인 1986. 1. 22.로 보아 1986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업개시 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업개시 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점과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과세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사업개시 전 등록자의 경우,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법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함을 강조하여, 물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을 명시함.
  • 이는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재판요지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원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가 사업을 개시한 1986.1.22.이 속하는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예정신고를 마치면 법 소정의 예정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어 그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위 공제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마땅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동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할 것이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등록일인 1985.11.26.부터 그 해 말일까지이고 이는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날인 198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익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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