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상 연체대출금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만을 의미하며, 물품대금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경매절차에는 위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없음.
  • 원심의 항고각하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원심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
  •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담보 공탁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함.
  • 이 사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채무자인 특별항고인 사이의 지정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상 '연체대출금'의 범위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연체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의미함.
  • 여기서 '여신거래'란 금융기관이 상대방에게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 즉 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을 말함.
  •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여신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은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위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항고를 각하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목적과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함.
  • 특히, '연체대출금'의 개념을 금융기관의 고유한 여신거래로 한정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는 불필요한 법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원심의 판단은 법률 적용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정당함.

판시사항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 즉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은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88.5.9. 자 87타경6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원심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여신거래란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 즉 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채무자인 특별항고인 사이의 지정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위 채권은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 특별조치 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항고(이는 항고장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를 각하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