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물론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구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래의 담보물은 금 200,000,000원이며 원심에서 1987.10.6. 액면 합계금244,000,000원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각 발행일 1987.4.15, 만기일 1988.4.13, 1987.9.14, 현재의 대용가격 금 8,200원)으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채권(각 발행일 1987.4.10, 만기일 1990.4.10, 1988.3.7, 현재의 대용가격 금 9,400원)으로 변환하는 원심결정이 있었는 바 원래의 담보물, 변환한 담보물의 종류 액면, 그 대용가격의 합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심결정은 법원의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특별항고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