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권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 있으며,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짐.
  • 원심의 담보물 변환 결정은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특별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래의 담보물은 금 200,000,000원이었음.
  • 원심에서 1987. 10. 6. 액면 합계 244,000,000원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대용가격 금 8,200원)으로 변환됨.
  • 다시 액면 합계 22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채권(대용가격 금 9,400원)으로 변환하는 원심 결정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탁 담보물 변환 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 동일성 및 법원의 재량권

  • 쟁점: 공탁한 담보물을 변환할 때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 있음. 이때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나,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래의 담보물, 변환한 담보물의 종류, 액면, 그 대용가격의 합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담보물 변환 결정은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속함. 이로 인해 담보권리자인 특별항고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탁 담보물 변환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담보제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담보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

재판요지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고 이 때에는 물론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구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3.22. 자 88카1359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물론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구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래의 담보물은 금 200,000,000원이며 원심에서 1987.10.6. 액면 합계금244,000,000원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각 발행일 1987.4.15, 만기일 1988.4.13, 1987.9.14, 현재의 대용가격 금 8,200원)으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채권(각 발행일 1987.4.10, 만기일 1990.4.10, 1988.3.7, 현재의 대용가격 금 9,400원)으로 변환하는 원심결정이 있었는 바 원래의 담보물, 변환한 담보물의 종류 액면, 그 대용가격의 합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심결정은 법원의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특별항고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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