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용신안 등록 요건으로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해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함.
  • 본 건 고안이 출원 전 국내외에 발표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본 건 고안은 출원된 실용신안임.
  • 원심은 본 건 고안을 이미 발표된 인용참증 (1)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전자과학" 잡지) 및 (2) (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와 대비, 검토함.
  • 원심은 양자의 기술 구성이 극히 유사하고 작용 효과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본 건 고안이 위 각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 등록 요건으로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

  •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함.
  • 원심이 본 건 고안을 각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고안의 대비 법칙의 잘못이나 실용신안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음.
  • 따라서 본 건 고안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 등록 요건 중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기술적 진보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고안이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재판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려면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원심심결
특허청 1987.3.16. 자, 85항당 제23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고안을 이미 발표된 판시 각 인용참증 (1), (2)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전자과학"잡지 및 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와 자세히 대비, 검토하여 원심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은 극히 유사하고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며, 따라서 본 건 고안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발표된 간행물인 위 각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 건 고안을 그 각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고안의 대비법칙의 잘못이 있다거나 실용신안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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