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후118 판결 권리범위확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볼타렌"과 "폴트린" 상표의 유사성 인정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볼타렌"임.
- (가)호 표장은 직사각형 내에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각 "VOLTAREN"과 "폴트린"으로 구성됨.
-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임.
-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됨.
- 두 상표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
"볼타렌"과 "폴트린" 상표의 유사 여부
- 외관 및 관념: 원심결과 같이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함.
- 칭호:
- 두 상표의 발음이 모두 3음절로 동일함.
- 첫째 음절 "볼"과 "폴"은 초성 자음 "ㅂ"과 "ㅍ"이 모두 입술소리(순음)에 속하고 소리나는 모양이 터짐소리로서 발음상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며, 중간음성과 종성 문자가 같으므로 유사한 칭호로 인정됨.
- 둘째 음절 "타"와 "트"는 초성 문자가 동일하고 뒤의 문자가 모음 "ㅏ"와 "ㅡ"로만 이루어져 있음.
- 셋째 음절 "렌"과 "린"은 각 초성 문자와 종성 문자가 같고 중간 음성의 모음 문자가 다름.
-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 때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됨.
- 결론: 양 상표의 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하며, 지정상품이 모두 의약품으로서 동종 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임.
- 도형의 차이: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심결이 위 양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칭호의 유사성 판단 시 음절별 발음의 유사성, 초성 자음의 유사성(순음, 터짐소리 등), 그리고 전체적인 어감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지정상품이 동종 상품인 경우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칭호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글자 구성의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발음상의 유사성, 특히 음성학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 "볼타렌"과 상표 " , "의 유사여부재판요지
가.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 "볼타렌"과 인용상표 " , "을 둘째 음절과 세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어 결국 양상표의 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 아니할 수 없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1987.9.22 선고 86후188,189 판대법원
판결
심판청구인,피상고인우천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피심판청구인,상고인시바-가이기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원심판결특허청 1987.8.31 자, 1985년 항고심판 당 제6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직사각형 내에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각 과 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사각형의 유무와 구성글자의 상이에 따라 두 상표는 일견하여 식별이 가능하고, 칭호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폴트린"으로 각각 3음절로 칭호되나 첫째 음절 "볼"과 "폴"의 초성인 자음의 강약의 차이가 있고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비교하면, "타렌"과 "트린"은 완전히 다르게 칭호됨을 알수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 양자가 청취되는 어감이 다르며 또한 관념에 있어 양자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어느 하나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나 품질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양자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배척한 초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폴트린"으로 호칭되어 양장의 발음이 모두 3음절로서 동일하고, 그 첫째 음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볼"과 (가)호 표장의 "폴"을 대비하여 볼 때 그 초성의 자음 "ㅂ"과 "ㅍ"이 모두 입술소리(순음)에 속하고 소리나는 모양이 터짐소리로서 발음상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며 이들의 중간음성의 문자와 종성의 문자가 같으므로 양자의 첫째 음절이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둘째 음절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타"와 (가)호 표장의 "트"는 그 초성문자인 "E"이 동일하고 그 뒤의 문자가 모음 "ㅏ"와 "ㅡ"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셋째 음절에 있어 이사건 등록상표의 "렌"과 (가)호 표장의 "린"은 각초성문자와 종성문자가 같은 "ㄹ"과 "ㄴ"으로 되어 있고 중간음성의 모음문자가 "ㅔ"와 "ㅣ"로 되어 있어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어 결국 양 상표의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양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