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비누 특허의 공지기술 여부 및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는 공지된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임.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는 미용비누에 맥반석 분말을 혼합하여 혈액순환 촉진, 체온 유지, 피부 윤기 및 탄력 증진 효과를 주장함.
  • 원심은 갑제3호증(일본의 의약, 건강뉴스사 발행 "건강과 미용의 약석, 미네랄의 보고, 맥반석의 효용")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은 400년 전 중국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며, 여성의 피부 미용에 사용되어 기미, 여드름, 죽은깨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위 책자의 초판 발행일은 이 사건 등록출원일 이전인 1979. 10. 5.로, 맥반석에 관한 기술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의 공지기술 여부 및 창의성 판단

  • 쟁점: 이 사건 특허의 미용비누가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로서의 창의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 법리: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혼합하거나,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최적비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지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허의 미용비누가 주장하는 혈액순환 촉진, 체온 유지, 피부 윤기 및 탄력 증진 효과는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 맥반석 분말의 혼합 비율 역시 당업자라면 반복시험으로 최적비를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특허 출원 기술이 기존에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조합이거나, 당업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변형에 불과할 경우 특허로서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물질의 고유한 효능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효능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면, 이를 단순히 다른 공지된 물질과 혼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허 출원 시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적 구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판시사항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특허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무궁화유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
특허청 1987.7.31. 자 86항당 제7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 일본의 의약, 건강뉴스사 발행 "건강과 미용의 약석, 미네랄의 보고, 맥반석의 효용"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은 400년전 중국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라는 사실, 맥반석을 여성의 파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미, 여드름, 죽은깨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동 책자의 초판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출원일 이전인 1979.10.5.로 되어 있어 맥반석에 관한 기술은 본건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본건 특허의 미용비누에서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특허의 내용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특허법에 정한 공지기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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