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용신안 등록출원 거절 결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실용신안 등록출원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된 실용신안이 이미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일본국 실용신안 및 특허공보)에 기재된 내용과 기술 구성 및 작용 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함.
  • 양자 간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술 구성이나 상승적인 작용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움.
  • 본원 고안은 출원 전 간행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신규성(진보성)

  •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시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고안은 물품의 외형만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함.
  • 다른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해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원심은 본원 고안과 인용 참증을 대비 검토하여 기술 구성이나 작용 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미세한 차이는 새로운 기술 구성이나 상승적인 작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함.
  • 본원 고안은 출원 전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출원 거절 결정을 유지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용신안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중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외형적 변경이나 재료 변경만으로는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고안과의 미세한 차이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상승적 작용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용신안의 본질이 기술적 창작에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실용신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고안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

재판요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삼도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7.7.22자 1986년 항고심판(절) 제6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물론이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을 우리나라에 이미 반포된 판시 각 인용참증(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 및 특허공보)과 자세히 대비 검토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동일 내지 유사하고 또 판시부분에 있어 양자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구성이나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본원고안은 출원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인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출원을 거절한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원고안을 그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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