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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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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 의미 및 판결정정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는 명백한 것에 한하며,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횡령 사건(87도1057)에서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등이 신청외인에 대한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의미

  •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는 명백한 것에 한정됨.
  •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1057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결에 오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범위를 명백한 오산, 오기 등에 국한하며,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와 같은 실체적 판단 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고, 재심이나 비상상고와 같은 특별한 불복 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따라서 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판결정정신청은 그 목적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의미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 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7도1057 횡령사건에 관하여 1987.7.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등을 경료한 것은 신청외인에 대한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신청인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며, 당원 역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당원판결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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