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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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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및 환송판결의 기속력

결과 요약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환송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유지됨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9년 피청구인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으나, 1982년경부터 청구외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피청구인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음.
  • 청구인은 군의관 복무 중에도 청구외인과 동거하며 피청구인을 구타하고, 피청구인과 공동 매입한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여 이혼을 요구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자격까지 박탈됨.
  • 피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는 주소 보정 미비로 각하되었고, 청구인은 출소 후 피청구인과 별거하며 청구외인으로부터도 위자료 요구를 받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가능성

  • 법리: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청구인이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간통죄로 실형을 받게 하여 의사 자격까지 박탈되게 하였으며, 복역 후 찾아온 청구인을 냉대하고 별거 중인 점, 피청구인의 과거 이혼심판청구가 주소 보정 미비로 각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 법리: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 환송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할 것을 소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환송판결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며, 환송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보복적 감정에 의한 이혼 거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형식적인 혼인 관계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소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기속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나. 소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

재판요지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환송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전원합의체에서 하여야 할 것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송판결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 법리는 달라질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나.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5 선고 87르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1975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1979.11.10 결혼식을 올리고 1980.3.7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들 사이에 1980.10.29 딸을 낳은 사실,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고 청구외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피청구인을 자주 폭언, 폭행하여 불화가 깊어지던 중 청구인이 1982.2. 중순경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찾아가자 청구인은 그때마다 여러사람 앞에서 폭언을 하여 모욕하고 이혼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였으며 생활비도 거의 대주지 않고 외출할 때에도 피청구인을 찾는 대신 청구외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경에는 청구인의 근무지인 논산연무대 근처에 방을 얻어 청구외인과 동거하다시피 하고 그곳을 찾아간 피청구인을 심하게 구타하였으며, 1983.4.경에는 피청구인과 같이 돈을 모아 매입하였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원을 피청구인에게 주면서 더욱 집요하게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때서야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내 간통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1984.6.1경 가석방될 때까지 복역케 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자격까지 박탈되게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기한 위 이혼심판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소가 보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각하되었던 사실, 청구인은 가석방된 후 피청구인을 찾아갔으나 피청구인을 겨우 1회 만나기만 하였을 뿐, 피청구인과 그 친정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받은 채 서로 별거하여 왔고, 또한 청구외인 마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이혼하고 자기와 혼인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자료로 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이고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책임은 불륜관계를 몇번씩이나 계속하면서 가정을 방치해 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청구인은 일응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청구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는 청구인을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고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초가 되는 청구인의 의사자격마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복역을 마치고 찾아온 청구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냉대하여 서로 별거중이며 위 간통죄고소와 함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사이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청구인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는 이혼심판청구가 위와 같이 각하되어 혼인이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기화로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사 위 환송판결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전원합의체에서 하여야 할 것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송판결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 법리는 달라질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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