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여 동서의 결여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됨.
  •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음.
  •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1년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자가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안 날과는 관계없음.

사실관계

  •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제소기간이 경과된 친생부인의 소로 보아 각하함.
  • 청구인은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생자 추정의 범위

  • 법리: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여 동서의 결여가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법률상 부부로서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 민법 제844조 (자의 친생자 추정)

친생자 추정의 부인 방법

  • 법리: 민법 제844조에 의해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하며,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 민법 제846조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 민법 제865조 제1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기산점

  • 법리: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친생부인의 소로 보아 각하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므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친생자 추정의 강력한 효력과 이를 다투는 엄격한 절차 및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친생자 추정은 동서의 결여가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됨을 명확히 함.
  •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이는 친생자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은 '자의 출생을 안 날'이며, '자신이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하여, 제소기간 도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시사함.
  • 따라서 친생자 관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재판요지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당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법률상 부부인 신분관계를 가지고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85.1.29. 선고 84므109 판결참조) 또한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9.5.22. 선고 79므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친생부인의 소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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