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손입양의 적법 여부 및 사후양자로의 전환 가능성

결과 요약

  • 민법상 근거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 무효인 양손입양은 입양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사후양자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청구인 및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양손입양 신고가 이루어졌음.
  • 망 청구외 1의 아들인 망 청구외 2는 망 청구외 1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여 호주가 된 일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손입양의 유효성

  • 쟁점: 민법상 근거 없는 양손입양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 법제하에서 인정하지 않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양손입양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이를 허용하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가 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더라도 무효로 함이 타당함.

무효인 양손입양의 사후양자로의 전환 가능성

  • 쟁점: 무효인 양손입양이 사후양자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67조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호주가 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사후양자는 선정할 수 없음.
  • 판단: 망 청구외 2는 호주가 된 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음. 따라서 무효인 양손입양이 입양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없음. 망 청구외 1이 양손입양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달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67조: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민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무효로 판단하여 신분법의 강행성을 강조함.
  • 신분관계의 안정성보다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사후양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여, 무효인 입양을 다른 유형의 입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함.
  • 이는 가족법상 입양 제도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문언과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양손입양의 적법여부

재판요지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참조조문

민법 제866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6 선고 87르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법제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일단 양손입양의 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867조가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망 청구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들인 망 청구외 2가 사망하여 망 청구외 2는 호주가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양자도 선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효인 양손입양이 입양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청구인 및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손입양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가정판단에 불과하고 설사 망 청구외 1이 양손입양이 무효인줄 알았다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결과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손입양과 사후양자제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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