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30. 선고 87모2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부적법성 및 각하 가능성
결과 요약
-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며,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1심의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유지함.
-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오해하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및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 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적법성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됨.
-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시는 정당함.
- 원심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법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8. 자 85초29 결정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9 결정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 제26조 제1항
- 헌법 제76조
검토
- 본 판결은 기피신청권이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소송 지연을 위한 부당한 목적의 기피신청은 법원의 각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피신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처재판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참조판례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1985.7.23 자 85모19 결정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7.3.18 자 87로5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85.7.23 자 85모1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기피신청각하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항고사건기록과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고,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오해한 위법도 없고, 원심결정이 헌법 제26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제76조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