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재항고인의 상소권 회복청구는 기각됨.
  •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어서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음.
  • 법정소란 등으로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한 사유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 재항고인은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들었음.
  • 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 주문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음.
  • 재항고인은 1심 판결 선고 당시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의 형이 대신 출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 쟁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되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1심 판결 선고조서에 피고인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였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판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함. 재항고인이 선고기일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인의 형이 대신 출석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의 인정 범위

  • 쟁점: 징역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잘못 이해하거나 법정소란으로 판결 주문을 알아듣지 못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상소권 회복청구가 가능함.
  •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 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항소제기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재확인하고,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 법정 내 질서 유지 및 판결 내용의 정확한 인지는 피고인 본인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판결 내용을 오인하거나 법정 소란으로 인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상소권 회복청구를 인정할 만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음으로써 상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고 당일 입원 중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우선한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나. 법정소란 등으로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들은 사정과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

재판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선고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항소제기 기간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7.20 자 65오2 결정 1983.10.25 선고 82도57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2 자 86로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2도57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1심판결 선고조서에 피고인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였고 판사는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한 기재가 있고 판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인의 형이 대신 출석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듣고 또한 선고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수 없었으므로 항소제기기간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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