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5. 선고 87마9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기일통지서 송달 부적법 및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과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를 들어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적법성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재항고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경매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법이 정한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락가격의 저렴함이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주장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재판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7.8.27. 자 87라577 결정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