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기일통지서 송달 부적법 및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과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를 들어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적법성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재항고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경매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법이 정한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락가격의 저렴함이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주장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

재판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8.27. 자 87라5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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