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5. 선고 87마7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재항고 이유 기재 방식 및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재항고 이유를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부적법함.
-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함.
- 재항고인이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기재 방식
- 핵심 쟁점: 재항고 이유를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2. 22. 결정 82마777
- 대법원 1979. 6. 25. 결정 79마168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 허용 여부
- 핵심 쟁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례는 재항고심에서 재항고 이유의 엄격한 기재 방식을 재확인하고, 경락가격의 저렴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이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재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항고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다른 서면의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항고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고려하는 당사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내용의 원용가부재판요지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1982.2.22 자 82마777 결정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2.29 자 86라572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2.22., 82마777 결정; 1979.6.25., 79마168 결정등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으며,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