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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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임의경매 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 속행 및 경락 허가 조치에 위법이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 전혀 배당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경매에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16조 (당시 민사소송법)
  • 대법원 1967. 3. 29. 자 67마124 결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검토

  • 본 판례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당시 민사소송법)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의 속행 및 경락 허가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임의경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매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채권자는 임의경매 신청 시 경락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의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적용여

재판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 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5 자 87라2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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