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6. 선고 87마1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
등기공무원의 촉탁등기 심사권 범위
결과 요약
- 등기공무원은 촉탁등기 시 촉탁서 기재내용과 첨부된 판결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촉탁 대상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촉탁서와 판결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회복등기가 기존 등기와 모순되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각하 조치는 정당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등기사항 말소 및 회복 촉탁을 신청하였음.
-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기입촉탁을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불복하여 재항고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공무원의 촉탁등기 심사권 범위
-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고, 등기원인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음.
-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음.
- 법원은 재항고인의 촉탁이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 1984. 11. 29.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 부분은 이미 1986. 3. 28. 말소되어 말소 대상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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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자 등기사항과 1986. 5. 30.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 부분은,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에 1984. 1. 29.자 등기사항의 근거가 되는 1984. 11. 21.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등기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어 촉탁서와 판결 내용이 불일치함.
- 이미 말소된 1984. 7. 19.자 등기사항과 전 본점 기재 사항을 회복하라는 촉탁 부분은, 회복등기 시 현존하는 1986. 3. 28.자 및 1986. 5. 30.자 등기사항과 모순되는 사항이 1개의 등기부에 병존하게 되어 무효임.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기입촉탁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에 그치지만, 법원의 촉탁등기 시에는 촉탁서와 첨부 판결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등기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촉탁서의 내용이 첨부된 판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촉탁 대상이 등기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촉탁받은 사실에 대한 심사권의 범재판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인천지방법원 1986.12.5 자 86라109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의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결정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1984.11.29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부분은 이미 1986.3.28 말소되어 그 말소대상이 소멸하였으며, 둘째, 1986.3.28자 등기사항과 동년 5.30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부분은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에는 1984.1.29자 등기사항의 근거가 되는 1984.11.21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1986.3.28자 등기사항과 동년 5.30자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셋째, 이미 말소된 1984.7.19자 등기사항과 전의 본점기재 사항을 회복하라는 촉탁부분은, 그 회복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현존하는 등기로서 말소할 수 없는 1986.3.28자 등기사항 및 동년 5.30자 등기사항과 모순되는 사항이 1개의 등기부에 병존하게 되어 무효하므로, 등기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기입촉탁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