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당사자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불허

결과 요약

  •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음.
  •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이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제1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당사자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가능 여부

  •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음.
  •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30. 결정 84그24
  • 대법원 1986. 6. 17. 결정 86마344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검토

  • 본 판례는 재판관할권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소송당사자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 직접 이송신청을 하기보다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도록 기다리거나, 관할위반 항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3 자 80마242 결정 1985.4.30 자 84그24 결정 1986.6.17 자 86마344 결정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7.9.11자 87라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4.30자 84그24 결정; 1986.6.17자 86마344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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