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사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사기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기죄 의율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 소송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7도2386 판결
검토
-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임.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 및 유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재판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도2386 판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7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에 관하여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0.28 선고87도2386 판결).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